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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 현황 총정리

by 오늘정보방 2025.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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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1일을 맞이하여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구성 현황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그 구성원들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현재의 재판관 구성, 임명 과정, 자격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겠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구성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됩니다. 이들 9인의 재판관은 다음과 같이 임명됩니다

  • 대통령이 지명하는 3인
  •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
  •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

이렇게 임명된 9인의 재판관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 (2025년 1월 1일 기준)

2025년 1월 1일 현재,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구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9명의 정원 중 8명이 임명된 상태로, 1명이 공석입니다.

구분 이름 임명 주체  주요 경력 및 성향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문형배 문재인 전 대통령 서울대 법대, 사법연수원 18기, 진보 성향
재판관 이미선 문재인 전 대통령 서울대 법대, 사법연수원 26기, 진보 성향
재판관 정형식 윤석열 대통령 서울대 법대, 사법연수원 17기, 보수 성향
재판관 김형두 김명수 전 대법원장 서울대 법대, 사법연수원 19기, 중도 성향
재판관 정정미 김명수 전 대법원장 서울대 법대, 사법연수원 25기, 중도 성향
재판관 김복형 조희대 대법원장 서울대 법대, 사법연수원 24기, 중도 성향
재판관 정계선 국회(더불어민주당 추천) 서울대 법대, 사법연수원 27기, 진보 성향
재판관 조한창 국회(국민의힘 추천) 서울대 법대, 사법연수원 18기, 보수 성향

재판관의 자격 요건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법관의 자격을 가질 것
2) 40세 이상일 것
3) 다음 중 하나의 경력이 15년 이상일 것

  • 판사, 검사, 변호사
  •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국가기관, 국영·공영 기업체, 공공기관 또는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력
  •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경력

재판관의 임기와 정년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며, 연임이 가능합니다. 정년은 70세로 정해져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장의 경우, 별도의 임기 규정이 없어 재판관으로서의 임기인 6년을 적용받습니다.

재판관 선출 과정의 특징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선출 과정은 아래와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1) 삼권분립의 원칙 반영: 행정부(대통령), 입법부(국회), 사법부(대법원장)가 각각 3인씩 선출하여 권력 간 균형을 추구합니다
2) 국회의 동의 절차: 헌법재판소장 임명 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는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는 장치입니다.
3) 인사청문회: 재판관 임명 전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합니다.

현재 헌법재판소 구성의 특이사항

2025년 1월 1일 현재,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특이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 헌법재판소장 공석: 현재 문형배 재판관이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습니다.
  • 최근 재판관 충원: 2024년 12월에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이 새로 임명되었습니다.
  • 6인 체제에서 8인 체제로 전환: 75일간 지속된 6인 체제에서 벗어나 8인 체제로 전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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